LG유플러스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조합가입약관

규약 및 의결사항

LG유플러스노동조합 규약 1. 선 언 LG유플러스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합활동을 통해서 조합원의 정당한 생존권 및 기본권을 확보하여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쟁취한다. 또한 노동조건 개선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사화합과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치․경제․사회의 민주화에 앞장선다. 2. 강 령 ■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뜨거운 동지애로 단결하여 노동자의 생존권 및 기본권 확보에 앞장선다. ■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대내외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과감히 투쟁한다. ■ 우리는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며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회사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업으로 성장하 는데 이바지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LG유플러스노동조합” 또는 “엘지유플러스노동조합” (이하“조합”이 라 한다)이라 하며, 약칭은 “LG유플러스노조” 또는 “엘지유플러스노조”로, 영문명 은 “LGUTU ; LG Uplus Trade Union”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권익신장, 회사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동조건(임금 및 근속, 근로조건, 노동환경 등을 포괄한다)의 개선 및 유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3.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활동 4.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5.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6. 기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 4 조 [주된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에 둔다. 제 5 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 [상급단체] 본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 할 수 있다. <개정 2017.4.21> 제 2 장 조 직 제 7 조 [조직대상] 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 및 동의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주)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노동조합 2. 제1호의 사업장이 출자한 사업장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승계(합병, 회사 분할, 사업양도양수 등을 포함)한 사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장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사업장 6. 기타 제2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업장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단체협약이 정한 바를 우선으로 한다. ➂ 본 조합은 지역별·사업장별 본부·지부·지회(이하 ‘산하조직’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 8 조 [가입 및 탈퇴] ①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 다만, 사업장별 산하조직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가입 승인은 산하조직 대표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② 신규 단체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조합의 산하조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소속 산하조직 없이 가입신청을 한 경우 위원장은 기(旣) 존재하는 산하조직에 배정하거나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산하조직을 설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절차를 준용한다. 제 9 조 [자격상실]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제7조에서 정한 바에 의거 비조합원이 되는 경우 2. 규약에 의거 제명되었을 때 ② 해고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또는 위원 장에게 구제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 제 10 조 [산하조직의 설치] ①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본부·지부·지회를 두며, 그 대표를 본부위원장·지부장·지회장이라 한다. ② 사업장별 본부·지부·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가 있다. 1. 년 1회 대의원회(총회) 공고 전 활동·회계결산 보고를 해야 할 의무 2. 조합원 명부(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매월 15일까지 조합에 보고할 의무 3. 조합원 변동내역, 월 급여 현황 등 산하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응할 의무 ③ 조합은 규약 범위 내에서 산하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장별 산하조직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1. 사업장별 산하조직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해당 산하조직 대의원회(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업장별 산하조직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조합의 규약과 규정은 산하조직 운영규정에 우선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1 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업무집행사항에 대한 공개요구 권리 제 12 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 다. 1. 조합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 및 준수 2. 조합규약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3.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인지한 기밀의 누설금지 4. 조합규약 및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조합비 및 기금의 납부 제 13 조 [신분보장] ①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과 관련하여 신분 및 재산상 불이 익을 당한 경우에는 신분 보장 및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희생자 구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4 조 [회의체] ①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체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중앙집행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특별위원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회의체에는 그 순서에 따라 권한의 위계를 부 여하며 상급 회의체의 결정사항은 하급 회의체의 결정사항에 우선한다. ③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회의체는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 14 조의2 [회의체 구성의 특례] 규약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구의 부의안건을 사업장별로 구분해 개최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장별 조합원(대의원)으로 각급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 절 총회 제 15 조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산하조직별로 기간을 두어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대의원회의에서 소집을 결정한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없이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일자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6 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해체, 분할, 합병 및 조합 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양수의 결정 2. 조합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3. 조합규약의 제정, 변경 4. 단체협약안의 체결에 관한 사항 5. 노동쟁의의 결정(선언을 포함한다) 6. 특별회비, 기금의 납부 결정 7. 각종 기금의 신설, 해지, 양도양수에 대한 결정 8. 기타 위원장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발제한 사항의 결정 제 17 조 [의결방법 및 사후처리] ① 총회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를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그 세부적인 집행 및 집행결과보고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 2 절 대의원회의 및 산하조직의 대표자 제 18 조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회의는 선출된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의는 정기대의원회의와 임시대의원회의로 구분하며, 정기대의원회의 는 매년 1/4분기 내에 소집된다. ③ 임시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청한 경우 단, 조합 임원의 불신임안의 총회 제출은 3분의 2의 의결로 한다. 2.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19 조 [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의의 기능은 전국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기능과 같으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6조 1호 내지 9호까지의 총회 관련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3. 조합원의 제명 4. 총회의 기능 이외의 중요 의결사항 발제 5. 기타 위원장 또는 총회에서 결정을 위임한 사항 제 20 조 [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은 운영단위별로 소속조합원 매 50명당 1명씩 소속조합원의 직접, 비 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조합운영단위는 따로 정한다. 단, 조합원 최 초 50명까지는 1명을 기본 배정한다. ② 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21 조 [대의원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로 한다. ②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21> 제 22 조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및 사후처리] ① 대의원회의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를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그 세부적인 집행 및 집행결과보고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 23 조 [본부위원장] ①본부위원장은 지역본부위원장과 사업장별본부위원장으로 구분한다. ②본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위원장은 관할지부 내 선임지부장이 겸직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2. 사업장별본부위원장은 각 사업장별 산하조직 소속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③본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본부위원장 가. 관할지부의 조직관리 및 지원 나. 관할지부 예산관리, 회계감사 및 결과보고 다. 관할지부 내 위원장 조합활동 지원 라. 본부 단위 고충처리 및 의견수렴 활동 2. 사업장별본부위원장 가. 대외내적으로 사업장별본부를 대표하고 사업장별본부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나. 조직운영규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본부 내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 활동한다. 다. 위원장으로부터 사업장별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는 당사자가 된다. 라. 조직운영규정에 따라 본부 내 각급 기구의 위원을 임면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장별 산하조직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의 업무처리를 위해 지역본부위원장은 총무부장, 조직부장 등 4인 이내의 부장을 두어 업무수행을 보좌하도록 하며, 사업장별본부위원장은 사업장별 조건에 따라 업무집행을 위한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⑤ 지역본부 권역조정 및 선임지부장의 선정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24 조 [지부장 및 지회장] ① 조합 지부장은 조합 지부별로 소속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지부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의의 수임사항에 대한 처리 2. 지부의 사업활동 계획수립 및 보고 3.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의 처리 4. 기타 노동조합 주요활동계획 및 관련지침의 조합원 전파 5. 지부 내 소속조합원의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며, 지부의 조직을 대표한다. ③ 지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각급 기구의 지회단위 수임사항에 대한 처리 2. 지회의 사업활동 계획수립 및 보고 3.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4. 기타 노동조합 주요활동계획 및 관련지침의 조합원 전파 5. 지회 내 소속조합원의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며, 지회의 조직을 대표한다. 제 3 절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제 25 조 [구성 및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 위원과 각 사업장별본부위원장 및 지역본부 산하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기타임원(회계감사 제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6 조 [기능] ①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사항을 검토, 평가 및 개선시키는데 있다. ②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급 회의체에서 수임한 사항의 집행 및 결과 처리 2. 상급 회의체 소집에 관한 실무 처리 3. 단체교섭의 준비, 노동조합관련 규정 제․개정안의 작성 4. 상급 회의체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 실무처리 5.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준비에 관한 세부사항 처리 6.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의 소집 및 활동에 대한 실무의 처리 7. 기타 조합활동과 관련한 일상적인 업무의 처리 8. 사업장별 산하조직의 설치·통합 등 산하조직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 27 조 [중앙집행위원 및 상무집행위원 임기] ① 중앙집행위원 및 상무집행위원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로 한다. ② 임명기간 중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집행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의결방법] ①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 이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4 절 회계감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 29 조 [회계감사위원회] ① 조합원 중에서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대표위원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최초 결정된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 30 조 [선거관리위원회] 제1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회의체에 소속하지 않는 조합원 중에서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대표위원이 필요시 소집하며, 선거 종료 시 당연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절 특별위원회 제 31 조 [구성 및 소집] ① 조합은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5 장 회 의 제 32 조 [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6 장 임 원 제 33 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개정 2017.4.21> 3. 부위원장 : 본부위원장 외 약간명 4. 사무처장 1명 5. 상무집행위원 4명 이상 6. 회계감사위원 2명 제 34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권한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대내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2.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 활동한다. 3. 단체교섭위원 임명,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갖는다. 4. 기타 상무집행위원을 임명한다. 5. 노동조합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선거관리위원 및 회계감사위원을 위촉한다. 7. 노동쟁의를 선언한다. 8. 기타 총회, 대의원회의 결정에 반하지 않는 포괄적인 행정권 및 대표권을 갖는다. 9.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순(연장자순) <개정 2017.4.21> 나. 사무처장 다. 기타 임원(회계감사 제외) 중 호선에 의해 정한 자 ② 수석부위원장 <개정 2017.4.21> 1.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업무를 관장한다. 3. <삭제 2017.4.21> ③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업무를 관장한다. 2. 부위원장은 관할로 지정된 지부의 조합활동을 관리한다. 3. 본사의 조직활동과 대외협력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7.4.21> ④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수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수입 및 지출, 자산을 관리한다. 3. 회계감사에 응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한다. ⑤ 회계감사 1. 조합, 산하조직의 재정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며 그 권한을 특정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2. 회계감사는 조합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씩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3. 위원장 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회계감사는 감사결과를 요청기구에 보고한다. 4. 조합 회계규정에 명시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제 35 조 [임원 선출] ① 위원장,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임기만료 45일 전까지 전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 한 선거로 선출한다. 이 경우 전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하여야 한다. 2. 1차 투표에서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위원장, 사무처장으로 선출 한다. 3. 1차 투표의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가부투표를 하여 투표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 사무처장으로 선출하고, 후보자가 2인인 경우 과반수 득표 자가 없으면 다수 득표자 1명에 대해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조합원 과반수 득표 시 위원장, 사무처장으로 선출한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전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과 이를 위한 조합 규약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원인무효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 유고 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의의 추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회계감사는 대의원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가부를 결정, 선출한다. ③ 위원장, 사무처장과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괄 또는 개별로 대의원회의의 추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정한다. 제 36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보선을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 7 장 부서와 임무 제 37 조 [부서]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분야에 2개 이상의 국을 둘 수 있다. 1. 조사정책분야 : 정책국, 조사국 2. 노사교섭분야 : 교섭국, 조직국 3. 기획복지분야 : 기획국, 복지국, 여성국 4. 교육선전분야 : 교육선전국 제 38 조 [부서의 업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조사정책분야 : 조합활동과 관련된 주요방침 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관련 법률의 검토 및 주요 정책 수립 2. 노사교섭분야 : 단체교섭(안) 작성, 노동쟁의 관련 업무 및 조직관리 3. 기획복지분야 : 조합의 행사, 복지사업,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 산업안전,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교육선전분야 : 조합의 대내외 공식의견 발표, 조합원 교육, 홈페이지 관리, 소식지 제작 및 대내외 선전업무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 39 조 [단체교섭 권한] ①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본부위원장·지부장·지회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상급단체에 등에 교섭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0 조 [단체교섭위원구성] ①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제 41 조 [단체협약안 심의] 단체협약안은 상무집행위원회 및 대의원회의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제 42 조 [단체협약의 체결] ①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은 제41조에 의거 심의된 내용으로써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조합원 중에서 서면에 의해 대표로 위임한 자가 행한다. ② 단체협약안에 대해 총회에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에 반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 43 조 [노사협의위원]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조합측 대표자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제 9 장 노동쟁의 제 44 조 [조정의 신청] ① 조합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대의원회의를 소집, 보고한 후 노동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한다. ② 조정신청을 한 경우 상급단체에 즉시 보고한다. 제 45 조 [쟁의행위 결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 용자와의 평화적인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46 조 [노동쟁의의 선언]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발생 선언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이 선언할 수 있다. 2. 대의원회의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 3. 총회의 결의로 선언할 수 있다. 제 47 조 [쟁의행위] ① 쟁의행위 결의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이 경우 정당한 의결을 거쳐 결정된 쟁의행위내용에 대하여 조합원은 반대 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종료 후 재적 인원, 투표 참여 인원, 찬성 인원 등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조합게시판에 게시하여,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또는 전자투표 집계결과)는 해당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보존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부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8 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①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상될 경우 위원장은 즉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의원회의를 소집,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을 요할 시는 사후 대의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과 위원장이 지명하고 본인 이 동의하는 3인 이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 49 조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 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대표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시까지 단체교섭, 단체행동에 관한 대표권을 갖는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쟁의목표, 쟁의수위, 구체적인 쟁의 실천방안의 결정 2. 회의운영방법, 교섭에 관한 사항 3. 기타 쟁의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조합원은 쟁의기간 중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 10 장 재 정 제 50 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및 기타 기금, 사업의 수익금으로 구성된다. 제 51 조 [조합비] ①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기준연봉의 1/12의 0.6%로 한다. ② 매월 급여에서 자동 납부되는 조합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조합운영단위별 조합활동을 위해 분기단위로 일정액을 배분하며, 배분액은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제 52 조 [회계년도 및 지출] ①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상되는 지출 소요를 감안하여 수입 및 지출계획 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후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회계연도 내 계획의 변동도 이와 같다. ③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이를 회계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회계감사의 검토결과를 조합원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경우, 직전 회계연도 지출계획 범위에 한정하여 집행한다. 제 53 조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4 조 [재정의 남용금지] 위원장과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하는 자는 조합재정을 정당한 조합활동 이외에는 여하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에 처한다. 제 55 조 [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 하여야 한다. 제 56 조 [회계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6개월마다 1회 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대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장 포상 및 징계 제 57 조 [포상]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조합 상무집행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제 58 조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1. 조합규약,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 조직 행위를 하였을 때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4.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5. 조합의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 6. 조합의 공고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② 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대의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59 조 [징계종류] ① 징계종류는 경고, 권리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② 90일 이내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최종 경고일로 부터 30일간 조합원 의 권리가 정지된다. ③ 180일 이내 5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최종 경고일로 부터 180일간 조합원 의 권리가 정지된다. ④ 징계위원회가 제명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이를 대의원회의에 부의하여 제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제명대상 결정일로부터 대의원회의의 승인 일까지 조합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이 경우 제명대상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는 대의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0 조 [재심청구] ① 조합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7일 이내에 사무처장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는 전심의 징계위원을 배제하고 새로 구성한다.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12 장 고문, 자문위원 제 61 조 [고문, 자문위원] 조합운영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상무집행위원회 의 결의를 얻어 5명 이내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명시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1.10.11> 제 1 조 [시행] 본 규약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임원, 지부장, 대의원의 임기] 최초 선임된 위원장, 지부장 , 대의원의 임기는 조합 출범일로부터 시작한다. 제 3 조 [조합운영단위] 본 규약 시행일을 기준으로 조합운영단위는 본사 및 각 지역본부와 예하 지부로 한다. 제 4 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7.04.21> 제 1조 [시행] 본 규약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8.06.15> 제 1조 [시행] 본 규약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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